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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 (14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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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심정은 1471년에 태어나 1531년에 사망한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심응의 아들이자 심귀령의 증손으로, 1506년 중종반정에 참여하여 정국공신에 책록되었고, 화천군에 봉해졌다. 연산군 시대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섰으며, 갑자사화 때 부교리로 있으면서 옥고를 치렀다. 중종반정 이후 승승장구하여 형조판서, 우의정을 역임했으나, 김안로와의 권력 다툼 끝에 신사무옥에 연루되어 유배된 후 사사되었다. 그는 기묘사화를 통해 조광조 등 사림파를 숙청하는 데 가담했으며, 훈구파의 핵심 인물로 활동했다. 그의 손자 심수경은 영의정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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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 (1471년) - [인물]에 관한 문서
귀족 정보
기본 정보
이름심정
작위화천부원군
출생일1471년
출생지조선 한성부
사망일1531년 (61세)
사망지조선 평안북도 강서
국적조선
종교유교(성리학)
배우자정경부인 하양 허씨
아버지심응
어머니정경부인 달성 서씨
인물 정보
기본 정보
이름심정
별명정지(貞之), 소요정(逍遙亭), 문정공(文靖公), 화천군(花川君), 화천부원군(花川府院君), 곤정(袞貞), 지혜주머니(智囊)
출생일1471년 양력 11월 7일/음력 윤 9월 25일
출생지조선 한성부
사망지조선 평안북도 강서
사망일1531년 12월 3일
사망 원인사형(사약에 의한 사사)
거주지조선
국적조선
종교유교(성리학)
학력 및 경력
학력1495년(연산군 1년) 생원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감
1502년(연산군 8년) 알성시 문과에 을과 2위(전체 3위)로 급제
직업문신, 유학자, 시인, 공신, 정치인
가족 관계
배우자정경부인 하양 허씨
자녀3남 2녀
심사공(아들)
심사손(아들)
심사순(아들)
서자 1남
심사눌(서자)
부모심응(아버지)
정경부인 달성 서씨(어머니)
형제심원(형)
심형(형)
심의(동생)
친척서문한(외조부)
허당(장인)
조수성(사돈)
이예장(사돈)
이빈(사돈)
최맹호(사돈)
김억(사위)
한윤종(사위)
심수정(손자)
심수백(서손자)
심수경(손자)
심수약(손자)
심수준(손자)
심수신(손자)
심수의(손자)
심수간(손자)
심수빈(서손자)

2. 생애

심정은 1471년 11월 7일(음력 윤 9월 25일) 심응과 정경부인 서씨(徐氏)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증조부는 태종 즉위 공신 심귀령이고,[1] 할아버지는 남원부사 심치(沈寘)이다. 아버지 심응이시애의 난 진압 공신으로, 사후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4형제 중 삼남으로, 큰형 심원과 둘째 형 심형은 중종반정 공신이고, 동생 심의(沈義)는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을 지냈다.

어려서 저명한 성리학자에게서 학문을 배웠으나, 훗날 그가 몰락하여 단죄되면서 스승에 대한 기록은 전해지지 않는다. 경서 해석과 중국어 번역에 능통했고, 고전과 역사 지식 역시 해박하였다.

1495년(연산군 1년) 생원시에 합격하여 생원이 되었고, 곧 성균관에 들어가 성균관 유생이 되었다. 성균관 유생으로 있을 때 이목노사신이 세조를 우롱하였다는 말을 하였고, 정희량이 먼저 세조께서 불교를 숭상하고 믿었으며 역신이 난(亂)을 선동했다는 말을 할 때, 다른 성균관 유생들과 함께 그곳에 있었다 하여 불경한 발언에 연루되어 의금부의 탄핵을 받았다. 수종(隨從)한 것에 해당된다며 1등(等)을 감하여 장(杖) 1백, 도(徒) 3년에 처하게 할 것을 건의했다.

1502년(연산군 8년) 문묘에서 특별히 열린 알성시 문과에 을과 2위(전체 3위)로 급제하였다. 급제 직후 연산군의 명으로 '춘하추동'이라는 주제로 율시를 지어 바쳤다. 바로 승문원 검교에 보임되었다가 사헌부 감찰로 옮겼다.

1503년(연산군 9년) 홍문관 부수찬과 수찬이 되었다. 그해 10월 서산으로 사냥나간 연산군을 수행하였으며, 연산군의 명으로 새 두 마리를 두 대비전에 올렸다.[1] 이후 경연검토관(檢討官)으로 경연에 참여하여 고사를 인용해 소격서의 폐지를 건의하였다.[1]

民나라 임금이 도가(道家)의 술법을 숭상하고 믿어, 진수원으로 천사를 삼고 모든 정령(政令)과 형벌을 반드시 자문하여 의논한 뒤에야 결정하다가 끝내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宋나라 때에는 옥청 소응궁(玉淸昭應宮)이 있었고, 우리 나라에는 소격서(昭格署)가 있는데, 모두 이단(異端)으로서 국고의 소비도 적지 않습니다. 성종께서 폐지하려 하는데 대신이 조종 때부터 설치하여 이미 오래되었으니 갑자기 폐지할 수 없다 하므로 중지한 것이니, 혁파(革罷)하시기 바랍니다.|민나라 임금이 도가의 술법을 숭상하고 믿어, 진수원으로 천사를 삼고 모든 정령과 형벌을 반드시 자문하여 의논한 뒤에야 결정하다가 끝내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송나라 때에는 옥청 소응궁이 있었고, 우리 나라에는 소격서가 있는데, 모두 이단으로서 국고의 소비도 적지 않습니다. 성종께서 폐지하려 하는데 대신이 조종 때부터 설치하여 이미 오래되었으니 갑자기 폐지할 수 없다 하므로 중지한 것이니, 혁파하시기 바랍니다.중국어

11월 시독관(侍讀官)으로 승진하여 경연에 계속 참석하였다.[1] 왕이 도적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묻자 그는 도둑을 없앨 수는 없고, 임금이 모범을 보이는 것이 좋다고 답하였다.[1]

도둑을 법으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수(隋)나라 고조(高祖) 때는 오이 한 개를 도둑질한 자도 모두 죽였지만 도둑들이 천하에 가득 찼었으며, 당(唐)나라 태종(太宗) 때는 금하는 법이 허술하였지만 산길이나 물가에 사는 사람도 바깥 문을 닫지 않았으니, 인군이 그 풍속을 바로잡기에 달린 것입니다.|도둑을 법으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수나라 고조 때는 오이 한 개를 도둑질한 자도 모두 죽였지만 도둑들이 천하에 가득 찼었으며, 당나라 태종 때는 금하는 법이 허술하였지만 산길이나 물가에 사는 사람도 바깥 문을 닫지 않았으니, 인군이 그 풍속을 바로잡기에 달린 것입니다.중국어

관직생활 초기에 경연에 입시하며 사서육경의 구절을 해석하여 왕에게 강독하였다.[1] 그 뒤 수찬, 부교리, 교리, 부응교를 지냈다.[1]

1504년 3월 갑자사화 때 부교리로 재직 중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다. 4월 연산군이 폐비 윤씨 사사 사건 관련자의 처리를 문의할 때 참석하였다. 같은 해 교리(校理)가 되었으며, 양주(楊州)로 파견되어 폐비 윤씨 사사 사건에 관련된 두대(豆大)의 부관참시를 감독하고 돌아왔다.[1] 4월 24일 정창손, 한명회의 위패를 종묘에서 내칠 때, 죄가 있다는 말이 불경하다는 이유로 연산군의 명을 받아 종묘에 고하는 제문을 고쳐서 지었다. 그러나 축문의 본문에 '죄있는 신하'라는 구절이 문제가 되어 다음날 문책당하였다.[1]

5월 밤에 숙직근무하던 중 연산군의 명을 받아 홍문관 응교(應敎) 정환(鄭渙)과 함께 선정전 월랑(月廊)에서 '간신을 베어 없애다.'는 뜻으로 율시(律詩)를 지어 바쳤다. 6월 왕이 밤까지 사냥을 나가자, 다른 언관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사냥을 다니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간했다가 끌려가 공초를 당했고, 바로 태형 40대를 받고 유임되었다.[1] 8월 활쏘기 대회에서 우승하여 상으로 한자급 특진하였고, 9월에 홍문관 부응교에 임명되었다. 그해 부친상을 당하여 관직에서 사퇴, 갑자사화의 여파로 발생한 화를 면할 수 있었다.[1]

1506년(중종 1년) 박원종, 유순정 등의 중종반정에 참여하였다. 중종 즉위 후 응교에 임명되었고, 중종을 추대한 공로로 당상의 품계에 올랐으며 병충분의 정국공신(秉忠舊義靖國功臣) 3등관에 책록되고, 화천군(花川君)에 봉해졌다.

1507년 초 김공저(金公著), 박경 등이 역모를 꾸민다는 사실을 고변하여 상을 받았다. 그는 김공저가 삼공을 제거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남곤에게 전하였다. 남곤은 이를 유숭조에게 알렸고, 김공저, 박정 등을 체포, 처벌하였다. 그는 바로 가선대부로 승진하였으며,[2] 그해 다시 화천군(花川君)에 봉해졌다.

1509년(중종 4) 성희안의 추천을 받고 성천부사(成川府使)에 임명되었으나,[4] 당일, 경관직에 적당하다는 이유로 체직되었다. 외직에 있을 때 그는 성실하고 신속하게 처결하여 죄수가 적체되는 일이 없어서 옥이 텅 비게 되었으며 따라서 표창을 받았다. 5월 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을 거쳐 9월 선릉(宣陵)에 왕이 친히 제사드릴 때 대장(大將)으로 수행하던 중, 표신(標信)을 왕에게 고하지 않고 부대를 해산하여 의금부에 투옥되어 추고당했다. 그해 선공감 제조(繕工監提調)와 한성부 우윤을 거쳐 11월 전라도 관찰사가 되었으나, 대간으로부터 낭관(郞官)으로 있을 때부터 내력(來歷)이 없었으며, 당상관(堂上官)이 되어서도 우윤(右尹) 등을 지내는 등 경력이 없다는 점과 전라도는 지역이 넓고 송사가 많아 소임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어 논박받고 체직되었다. 다시 한성부우윤을 거쳐 경연특진관이 되었다.

1510년 3월 17일 경연특진관으로 있을 때 《시경》 소아의 육아편에 있는 육아시(蓼莪詩)의 구절을 인용해 왕에게 효도를 행실의 근본으로 삼을 것을 건의하였다.

1512년 5월 한성부 우윤이 되었고, 충신·효자·의부·절부를 찾아내 포상하고 관직에 임용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해 경연에 입시하였으며, 이후 경연관으로 활동하며 현안 해결에 주력하였다. 10월 18일에는 경연장에서, 변방 5진의 수령들이 체직하여 돌아올 때 현지의 말을 가져오는 것의 폐단을 논하였고, 당일 무과와 파방의 절차를 의논하였다. 10월 다른 경연관들과 함께 간통한 여성을 사형에 처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유순정, 송일, 이손이 다시 간통한 여성을 사형에 처할 것을 건의하자 신용개 등 다른 경연관들과 함께 입시하여, '간통한 여성을 사형에 처하는 것에 반대한 이유와 풍속을 바로잡으려고 형법을 준엄하게 했다가 사건의 진실이 알려지면 후세의 비웃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였다. 10월 말 유순정이 연좌제의 폐지를 건의하자, 다른 경연관들과 함께 친척의 경우 사건의 내막을 알면서도 말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어 연좌제 폐지에 반대하였다.

1513년 1월 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 2월 경연특진관을 거쳐 3월에는 현덕왕후의 복권을 청하는 송일의 주장에 동조하였다. 그해 6월 형조 참판이 되었다. 전해에 유자광이 죽자 어머니에게 불손하게 대한 그의 아들 유진(柳軫)이 불효죄로 탄핵을 받고 사형에 처하자는 논의가 벌어지자[5] 노공필(盧公弼)·이자건(李自健)은 사형에 처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반대하였으나, 그는 다른 경연관들과 함께 강상죄가 크다며 유진의 사형에 찬성하였다. 1514년 10월 이조참판이 되자, 11월 대간이 그가 관직에 임명된지 얼마 안돼 이조참판에 임명된 것을 탄핵하였으나 왕이 듣지 않았다. 이후 계속 양사의 논박을 받았으나 왕이 들어주지 않았다.

1516년(중종 11년) 개성부 유수, 형조판서를 거쳐 1518년(중종 13년) 1월 경연특진관이 되었다. 그해 우참찬(右參贊)에 임명되었으나 조광조 등 사류(士類)로부터 소인(小人)으로 지목받고, 이조판서이던 안당의 거부로 임명되지 못하였다. 이에 관작을 스스로 사퇴하고 한강변에 정자를 지어 시문으로 소일하며 울분을 달래던 중, 아들 심사손(沈思遜)마저 사류의 탄핵으로 파직되자 조광조 등의 사류에 대한 원망이 골수에 맺혔다.[1]

1518년 형조판서가 된 뒤 안당을 공격했다. 그해 10월 화천군이 되고, 이후 형조판서, 의정부 우참찬, 한성부 판윤, 지의금부사에 올랐으나, 신진 세력인 조광조의 탄핵으로 파직당하고, 정국공신 책록도 삭탈당했다. 12월 9일 한성부 판윤이 되었으나 12월 13일 사간원으로부터 간사한 사람으로 몰려 탄핵당하였으나 왕이 듣지 않았다. 곧 경연특진관이 되었으나, 12월 15일 경연특진관에 부적합하다는 사간원의 비판을 받았다.[1]

1518년 12월부터 1519년 1월까지 사간원의 간관들로부터 계속 탄핵을 당했으나 왕이 들어주지 않았다. 1519년 1월 23일 한성부 판윤에서 체직당하였다. 그러나 사간원에서는 그가 공론에 용납되지 않았다며 경연특진관에서도 해임할 것을 여러번 청하였으나 왕이 듣지 않았다. 4월 겸 지의금부사(兼知義禁府事)가 되었으나, 사헌부와 사간원의 반대로 5월 1일자로 지의금부사에서 해임되었다. 5월 2일 다시 화천군(花川君)에 임명되고, 5월 다시 지의금부사에 임명되었으나 사간원과 사헌부에서 계속 탄핵상소를 올렸다.[1]

훈구파 대신으로서, 1519년(중종 14년) 여름 남곤, 홍경주와 모의하여 기묘사화를 일으켜, 조광조와 그의 신진 사류들을 모조리 숙청시키거나 실각시켰다. 이때 한 궁녀가 나뭇잎에 꿀을 발라 쓴 '주초위왕'(走肖爲王), '조씨전국'(趙氏專國)의 말을 퍼트리며 사건을 확대시켰다.[1]

1519년 조광조 일파를 숙청한 일로 이조판서가 된 뒤 남곤, 홍경주 등과 함께 조정을 장악하였다. 의정부 우참찬, 이조판서, 한성부 판윤, 의정부 좌참찬 겸 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도총관을 거쳐 1519년 12월 다시 이조판서가 되었다.[1] 1520년 1월 이조판서로서 6조의 낭관들 중에 음서 제도로 임명된 낭관들이 많으므로 인사이동시킬 것을 건의하는 상소를 올려 성사시켰다.[1] 그 뒤에도 조광조와 친한 김식을 비롯한 조광조 일파에 대한 탄핵을 계속하였으며, 그와 친한 인물들도 수시로 규탄, 비판하였다.[1]

1521년(중종 16년) 2월, 스스로 자질을 이유로 사직을 청하였다.[1]

銓曹|전조중국어의 직임은 반드시 자질이 훌륭한 사람으로 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은 본디 성품이 거칠고 게으른 데다가 지식마저 없으니, 더욱 이 중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주제에 오래도록 정사(政事)의 권리를 맡고 있으면 어진이를 등용하는 길에 매우 해로울 것입니다. 신의 직을 갈아 주소서.[1]

그러나 왕이 듣지 않았고, 거듭 사직 상소를 올려 그해 3월 면직되었다.[1]

기묘사화로 조광조 일파가 제거된 이후, 일부 사림파 도학자들은 기묘사화의 원흉으로 지목된 몇몇 대신과 그 협력자들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안처근 형제는 훈구파의 영수인 '''심정''', 홍경주 등을 제거하고, 남곤, 김전 역시 배신자, 변절자로 지목하여 제거하려 모의하였다.

그러나 안처겸 형제의 남곤, 심정 제거 모의는 송사련의 밀고로 탄로났다.[6] 송사련에게서 안처겸 형제와 사림파 도학자들의 조정 대신 암살 계획을 전해 들은 심정은 즉시 조정에 이를 보고하였다. 1521년 송사련으로부터 안처겸 형제의 모의를 알게 된 남곤 등은 안처겸 등의 역모를 주장하여 안당 등의 일파를 숙청하였다.

1521년(중종 16년) 3월 지중추부사, 5월 의정부 좌참찬을 거쳐 안당 등의 추국에 참여한 공로로 1계급 특진되었으나 스스로 사양하였으나 왕은 그에게 1자급을 특진시켰다. 그해 10월 다시 좌참찬에 임명되고, 1522년(중종 17년) 4월 왜구가 조선에 침략하자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김전, 남곤 등과 함께 일본에 끌려간 백성들의 쇄환을 건의하였다.[1] 6월에 순변사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였다.

1522년(중종 17년) 비변사당상을 거쳐 11월 숭정대부에 올라 의정부 우찬성이 되었다.[1] 스스로 직임을 감당할 수 없음을 들어 사직상소를 올렸으나 왕이 허락하지 않았다. 1523년 모친상을 당하여 3년상을 마쳤다.[1] 1525년(중종 20년) 관직에 복귀하여 화천군(花川君)이 되고, 4월 삼공의 추천으로 비변사당상이 되었으며 5월 예조판서에 제수되었다.[1]

1525년(중종 20년) 7월 사헌부 대사헌, 형조판서 등을 지냈다.[1] 1526년(중종 21년) 3월 다시 형조판서에 임명되고, 9월 예조판서가 되었다.[1]

1527년(중종 21년) 대광보국숭록대부로 특진하여 의정부 우의정이 되었다. 여러 번 사직상소를 청했으나 왕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해 2월 우의정에서 사직하고 영경연관사가 되었다가 3월 다시 우의정이 되었다. 그 해에 남곤의 죽음으로 조정을 홀로 장악하게 되었다. 남곤이 죽은 뒤 의정부 좌의정이 되어 화천부원군(花川府院君)에 봉해졌으며, 이항과 김극핍, 채무택 등을 수하에 두고 권력을 독점하였다. 이때 세자(후일의 인종)의 누이 효혜공주의 시아버지이자 권력 경쟁자였던 이조판서 김안로와 권력 암투를 벌였다.

이후 대간에서 이항을 계속 탄핵하자 그는 이항을 적극 두둔하였다. 한편 김안로는 신진이라 그는 김안로 등을 쉽게 귀양보내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1528년(중종 22년) 만포첨사로 변방을 지키던 아들 심사손이 여진족에게 살해당했다는 비보를 접하였다. 아들의 전사 소식을 접했으나, 그는 슬픈 기색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한다.

1527년 10월 좌의정이 되었다. 1529년 영부사, 전함사 제조(典艦司提調)를 거쳐 다시 의정부 좌의정이 되었으며 한성부 판윤을 거쳐 또 다시 좌의정이 되었다.

1530년 김안로는 은밀히 복직을 도모하였다. 당시에, 심정은 의정부 좌의정에 있었고 아들인 심사순(思順)은 홍문관 부제학으로 있었는데, 이때 김안로의 복직을 놓고 의정부와 홍문관에서 모두 불가하다고 아뢰자 김안로는 심정과 그의 아들이 자신의 복직을 방해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게 된다. 곧 유배에서 풀린 김안로는 일찍이 찬출되었던 원한을 품고 그를 공격하였다.

1530년(중종 25년) 김안로의 사주를 받은 채무택은 자신의 가신을 시켜 당시의 정치를 비방하는 익명서를 종로에 내걸고 대간에 은밀히 밀고하였다. 그는 익명서가 심사순의 소행이라 하여 국문을 청했다. 그 뒤 경빈 박씨와 심정이 관련되었다는 소문을 입수한 것처럼 조작한 김안로는 거듭 심정을 탄핵했다. 이후 양사의 탄핵을 받다가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빈 박씨의 동궁 저주 관련 사실이 드러났다. 김안로의 사주를 받은 사헌부 대사헌 김근사(金謹思), 사간원 대사간 권예(權輗) 등은 심정과 그의 아들 부제학 심사순을 함께 탄핵하였고, 심사순은 고문으로 죽고 심정은 강서로 유배되었다.[1]

이후 양사에서 여러 번 심정을 사사, 처형할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중종은 이를 무마하려 했다. 그러나 1531년(중종 26년) 이항·김극핍 등과 함께 신묘삼간(辛卯三奸)으로 지목되었고, 그해 11월 양사로부터 계속해서 탄핵당하였다. 이후 경빈 박씨와 통정했다는 누명을 쓰고 양사의 탄핵을 받았으며, 분노한 중종에 의해 12월 1일 사사의 명이 내려졌다. 12월 3일 심정은 배소에서 금부도사가 준 사약을 받고 사사되었다. 향년 60세였다.[1]

2. 1. 생애 초기

심정은 1471년 11월 7일(음력 윤 9월 25일) 심응과 정경부인 서씨(徐氏)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증조부는 태종 즉위 공신 심귀령이고[1], 할아버지는 남원부사 심치(沈寘)이다. 아버지 심응이시애의 난 진압 공신으로, 사후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4형제 중 삼남으로, 큰형 심원과 둘째 형 심형은 중종반정 공신이고, 동생 심의(沈義)는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을 지냈다.

어려서 저명한 성리학자에게서 학문을 배웠으나, 훗날 그가 몰락하여 단죄되면서 스승에 대한 기록은 전해지지 않는다. 경서 해석과 중국어 번역에 능통했고, 고전과 역사 지식 역시 해박하였다.

1495년(연산군 1년) 생원시에 합격하여 생원이 되었고, 곧 성균관에 들어가 성균관 유생이 되었다. 성균관 유생으로 있을 때 이목노사신이 세조를 우롱하였다는 말을 하였고, 정희량이 먼저 세조께서 불교를 숭상하고 믿었으며 역신이 난(亂)을 선동했다는 말을 할 때, 다른 성균관 유생들과 함께 그곳에 있었다 하여 불경한 발언에 연루되어 의금부의 탄핵을 받았다. 수종(隨從)한 것에 해당된다며 1등(等)을 감하여 장(杖) 1백, 도(徒) 3년에 처하게 할 것을 건의했다.

1502년(연산군 8년) 문묘에서 특별히 열린 알성시 문과에 을과 2위(전체 3위)로 급제하였다. 급제 직후 연산군의 명으로 '춘하추동'이라는 주제로 율시를 지어 바쳤다. 바로 승문원 검교에 보임되었다가 사헌부 감찰로 옮겼다.

2. 1. 1. 출생과 가계

심정은 1471년 11월 7일(음력 윤 9월 25일) 심응과 정경부인 서씨(徐氏)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증조부는 태종 즉위 공신 심귀령(沈龜齡[1])이고, 할아버지는 남원부사 심치(沈寘)이다. 아버지 심응이시애의 난 진압 공신으로, 사후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심정은 4형제 중 삼남으로, 큰형 심원(沈元)과 둘째 형 심형(沈亨)은 중종반정 공신이다. 동생 심의(沈義)는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을 지냈다.

2. 1. 2. 수학과 과거 급제

어려서 저명한 성리학자에게서 학문을 배웠으나, 훗날 그가 몰락하여 단죄되면서 스승에 대한 기록은 전해지지 않는다. 그는 경서 해석과 중국어 번역에 능통했고, 고전과 역사 지식 역시 해박하였다.

1495년(연산군 1년) 생원시에 합격하여 생원이 되었고, 곧 성균관에 들어가 성균관 유생이 되었다. 성균관 유생으로 있을 때 불경한 발언에 연루되어 의금부의 탄핵을 받았다. 이목노사신이 세조를 우롱하였다는 말을 하였고, 정희량이 먼저 세조께서 불교를 숭상하고 믿었으며 역신이 난(亂)을 선동했다는 말을 할 때, 다른 성균관 유생들과 함께 그곳에 있었다 하여 수종(隨從)한 것에 해당된다며 1등(等)을 감하여 장(杖) 1백, 도(徒) 3년에 처하게 할 것을 건의했다.

1502년(연산군 8년) 문묘에서 특별히 열린 알성시 문과에 을과 2위(전체 3위)로 급제하였다. 급제 직후 연산군의 명으로 '춘하추동'이라는 주제로 율시를 지어 바쳤다. 바로 승문원 검교에 보임되었다가 사헌부 감찰로 옮겼다.

2. 2. 관력

1503년(연산군 9년) 홍문관 부수찬과 수찬이 되었다. 그해 10월 서산으로 사냥나간 연산군을 수행하였으며, 연산군의 명으로 새 두 마리를 두 대비전에 올렸다.[1] 이후 경연검토관(檢討官)으로 경연에 참여하여 고사를 인용해 소격서의 폐지를 건의하였다.[1]

民나라 임금이 도가(道家)의 술법을 숭상하고 믿어, 진수원으로 천사를 삼고 모든 정령(政令)과 형벌을 반드시 자문하여 의논한 뒤에야 결정하다가 끝내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宋나라 때에는 옥청 소응궁(玉淸昭應宮)이 있었고, 우리 나라에는 소격서(昭格署)가 있는데, 모두 이단(異端)으로서 국고의 소비도 적지 않습니다. 성종께서 폐지하려 하는데 대신이 조종 때부터 설치하여 이미 오래되었으니 갑자기 폐지할 수 없다 하므로 중지한 것이니, 혁파(革罷)하시기 바랍니다.|민나라 임금이 도가의 술법을 숭상하고 믿어, 진수원으로 천사를 삼고 모든 정령과 형벌을 반드시 자문하여 의논한 뒤에야 결정하다가 끝내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송나라 때에는 옥청 소응궁이 있었고, 우리 나라에는 소격서가 있는데, 모두 이단으로서 국고의 소비도 적지 않습니다. 성종께서 폐지하려 하는데 대신이 조종 때부터 설치하여 이미 오래되었으니 갑자기 폐지할 수 없다 하므로 중지한 것이니, 혁파하시기 바랍니다.중국어

11월 시독관(侍讀官)으로 승진하여 경연에 계속 참석하였다.[1] 왕이 도적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묻자 그는 도둑을 없앨 수는 없고, 임금이 모범을 보이는 것이 좋다고 답하였다.[1]

도둑을 법으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수(隋)나라 고조(高祖) 때는 오이 한 개를 도둑질한 자도 모두 죽였지만 도둑들이 천하에 가득 찼었으며, 당(唐)나라 태종(太宗) 때는 금하는 법이 허술하였지만 산길이나 물가에 사는 사람도 바깥 문을 닫지 않았으니, 인군이 그 풍속을 바로잡기에 달린 것입니다.|도둑을 법으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수나라 고조 때는 오이 한 개를 도둑질한 자도 모두 죽였지만 도둑들이 천하에 가득 찼었으며, 당나라 태종 때는 금하는 법이 허술하였지만 산길이나 물가에 사는 사람도 바깥 문을 닫지 않았으니, 인군이 그 풍속을 바로잡기에 달린 것입니다.중국어

관직생활 초기에 경연에 입시하며 사서육경의 구절을 해석하여 왕에게 강독하였다.[1] 그 뒤 수찬, 부교리, 교리, 부응교를 지냈다.[1]

1504년 3월 갑자사화 때 부교리로 재직 중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다. 4월 연산군이 폐비 윤씨 사사 사건 관련자의 처리를 문의할 때 참석하였다. 같은 해 4월 교리(校理)가 되었으며, 양주(楊州)로 파견되어 폐비 윤씨 사사 사건에 관련된 두대(豆大)의 부관참시를 감독하고 돌아왔다.[1] 4월 24일 정창손, 한명회의 위패를 종묘에서 내칠 때, 죄가 있다는 말이 불경하다는 이유로 연산군의 명을 받아 종묘에 고하는 제문을 고쳐서 지었다. 그러나 축문의 본문에 '죄있는 신하'라는 구절이 문제가 되어 다음날 문책당하였다.[1]

5월 밤에 숙직근무하던 중 연산군의 명을 받아 홍문관 응교(應敎) 정환(鄭渙)과 함께 선정전 월랑(月廊)에서 '간신을 베어 없애다.'는 뜻으로 율시(律詩)를 지어 바쳤다. 6월 왕이 밤까지 사냥을 나가자, 다른 언관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사냥을 다니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간했다가 끌려가 공초를 당했고, 바로 태형 40대를 받고 유임되었다.[1] 8월 활쏘기 대회에서 우승하여 상으로 한자급 특진하였고, 9월에 홍문관 부응교에 임명되었다. 그해 부친상을 당하여 관직에서 사퇴, 갑자사화의 여파로 발생한 화를 면할 수 있었다.[1]

1506년(중종 1년) 박원종, 유순정 등의 중종반정에 참여하였다. 중종 즉위 후 응교에 임명되었고, 중종을 추대한 공로로 당상의 품계에 올랐으며 병충분의 정국공신(秉忠舊義靖國功臣) 3등관에 책록되고, 화천군(花川君)에 봉해졌다.

1507년 초 김공저(金公著), 박경 등이 역모를 꾸민다는 사실을 고변하여 상을 받았다. 그는 김공저가 삼공을 제거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남곤에게 전하였다. 남곤은 이를 유숭조에게 알렸고, 김공저, 박정 등을 체포, 처벌하였다. 그는 바로 가선대부로 승진하였으며,[2] 그해 다시 화천군(花川君)에 봉해졌다.

1509년(중종 4) 성희안의 추천을 받고 성천부사(成川府使)에 임명되었으나,[4] 당일, 경관직에 적당하다는 이유로 체직되었다. 외직에 있을 때 그는 성실하고 신속하게 처결하여 죄수가 적체되는 일이 없어서 옥이 텅 비게 되었으며 따라서 표창을 받았다. 5월 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을 거쳐 9월 선릉(宣陵)에 왕이 친히 제사드릴 때 대장(大將)으로 수행하던 중, 표신(標信)을 왕에게 고하지 않고 부대를 해산하여 의금부에 투옥되어 추고당했다. 그해 선공감 제조(繕工監提調)와 한성부 우윤을 거쳐 11월 전라도 관찰사가 되었으나, 대간으로부터 낭관(郞官)으로 있을 때부터 내력(來歷)이 없었으며, 당상관(堂上官)이 되어서도 우윤(右尹) 등을 지내는 등 경력이 없다는 점과 전라도는 지역이 넓고 송사가 많아 소임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어 논박받고 체직되었다. 다시 한성부우윤을 거쳐 경연특진관이 되었다.

1510년 3월 17일 경연특진관으로 있을 때 《시경》 소아의 육아편에 있는 육아시(蓼莪詩)의 구절을 인용해 왕에게 효도를 행실의 근본으로 삼을 것을 건의하였다.

1512년 5월 한성부 우윤이 되었고, 충신·효자·의부·절부를 찾아내 포상하고 관직에 임용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해 경연에 입시하였으며, 이후 경연관으로 활동하며 현안 해결에 주력하였다. 10월 18일에는 경연장에서, 변방 5진의 수령들이 체직하여 돌아올 때 현지의 말을 가져오는 것의 폐단을 논하였고, 당일 무과와 파방의 절차를 의논하였다. 10월 다른 경연관들과 함께 간통한 여성을 사형에 처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유순정, 송일, 이손이 다시 간통한 여성을 사형에 처할 것을 건의하자 신용개 등 다른 경연관들과 함께 입시하여, '간통한 여성을 사형에 처하는 것에 반대한 이유와 풍속을 바로잡으려고 형법을 준엄하게 했다가 사건의 진실이 알려지면 후세의 비웃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였다. 10월 말 유순정이 연좌제의 폐지를 건의하자, 다른 경연관들과 함께 친척의 경우 사건의 내막을 알면서도 말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어 연좌제 폐지에 반대하였다.

1513년 1월 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 2월 경연특진관을 거쳐 3월에는 현덕왕후의 복권을 청하는 송일의 주장에 동조하였다. 그해 6월 형조 참판이 되었다. 전해에 유자광이 죽자 어머니에게 불손하게 대한 그의 아들 유진(柳軫)이 불효죄로 탄핵을 받고 사형에 처하자는 논의가 벌어지자[5] 노공필(盧公弼)·이자건(李自健)은 사형에 처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반대하였으나, 그는 다른 경연관들과 함께 강상죄가 크다며 유진의 사형에 찬성하였다. 1514년 10월 이조참판이 되자, 11월 대간이 그가 관직에 임명된지 얼마 안돼 이조참판에 임명된 것을 탄핵하였으나 왕이 듣지 않았다. 이후 계속 양사의 논박을 받았으나 왕이 들어주지 않았다.

1516년(중종 11년) 개성부 유수, 형조판서를 거쳐 1518년(중종 13년) 1월 경연특진관이 되었다. 그해 우참찬(右參贊)에 임명되었으나 조광조 등 사류(士類)로부터 소인(小人)으로 지목받고, 이조판서이던 안당의 거부로 임명되지 못하였다. 이에 관작을 스스로 사퇴하고 한강변에 정자를 지어 시문으로 소일하며 울분을 달래던 중, 아들 심사손(沈思遜)마저 사류의 탄핵으로 파직되자 조광조 등의 사류에 대한 원망이 골수에 맺혔다.[1]

1518년 형조판서가 된 뒤 안당을 공격했다. 그해 10월 화천군이 되고, 이후 형조판서, 의정부 우참찬, 한성부 판윤, 지의금부사에 올랐으나, 신진 세력인 조광조의 탄핵으로 파직당하고, 정국공신 책록도 삭탈당했다. 12월 9일 한성부 판윤이 되었으나 12월 13일 사간원으로부터 간사한 사람으로 몰려 탄핵당하였으나 왕이 듣지 않았다. 곧 경연특진관이 되었으나, 12월 15일 경연특진관에 부적합하다는 사간원의 비판을 받았다.[1]

1518년 12월부터 1519년 1월까지 사간원의 간관들로부터 계속 탄핵을 당했으나 왕이 들어주지 않았다. 1519년 1월 23일 한성부 판윤에서 체직당하였다. 그러나 사간원에서는 그가 공론에 용납되지 않았다며 경연특진관에서도 해임할 것을 여러번 청하였으나 왕이 듣지 않았다. 4월 겸 지의금부사(兼知義禁府事)가 되었으나, 사헌부와 사간원의 반대로 5월 1일자로 지의금부사에서 해임되었다. 5월 2일 다시 화천군(花川君)에 임명되고, 5월 다시 지의금부사에 임명되었으나 사간원과 사헌부에서 계속 탄핵상소를 올렸다.[1]

훈구파 대신으로서, 1519년(중종 14년) 여름 남곤, 홍경주와 모의하여 기묘사화를 일으켜, 조광조와 그의 신진 사류들을 모조리 숙청시키거나 실각시켰다. 이때 한 궁녀가 나뭇잎에 꿀을 발라 쓴 '주초위왕'(走肖爲王), '조씨전국'(趙氏專國)의 말을 퍼트리며 사건을 확대시켰다.[1]

1519년 조광조 일파를 숙청한 일로 이조판서가 된 뒤 남곤, 홍경주 등과 함께 조정을 장악하였다. 의정부 우참찬, 이조판서, 한성부 판윤, 의정부 좌참찬 겸 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도총관을 거쳐 1519년 12월 다시 이조판서가 되었다.[1] 1520년 1월 이조판서로서 6조의 낭관들 중에 음서 제도로 임명된 낭관들이 많으므로 인사이동시킬 것을 건의하는 상소를 올려 성사시켰다.[1] 그 뒤에도 조광조와 친한 김식을 비롯한 조광조 일파에 대한 탄핵을 계속하였으며, 그와 친한 인물들도 수시로 규탄, 비판하였다.[1]

1521년(중종 16년) 2월, 스스로 자질을 이유로 사직을 청하였다.[1]

銓曹|전조중국어의 직임은 반드시 자질이 훌륭한 사람으로 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은 본디 성품이 거칠고 게으른 데다가 지식마저 없으니, 더욱 이 중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주제에 오래도록 정사(政事)의 권리를 맡고 있으면 어진이를 등용하는 길에 매우 해로울 것입니다. 신의 직을 갈아 주소서.[1]

그러나 왕이 듣지 않았고, 거듭 사직 상소를 올려 그해 3월 면직되었다.[1]

기묘사화로 조광조 일파가 제거된 이후, 일부 사림파 도학자들은 기묘사화의 원흉으로 지목된 몇몇 대신과 그 협력자들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안처근 형제는 훈구파의 영수인 '''심정''', 홍경주 등을 제거하고, 남곤, 김전 역시 배신자, 변절자로 지목하여 제거하려 모의하였다.

그러나 안처겸 형제의 남곤, 심정 제거 모의는 송사련의 밀고로 탄로났다.[6] 송사련에게서 안처겸 형제와 사림파 도학자들의 조정 대신 암살 계획을 전해 들은 심정은 즉시 조정에 이를 보고하였다. 1521년 송사련으로부터 안처겸 형제의 모의를 알게 된 남곤 등은 안처겸 등의 역모를 주장하여 안당 등의 일파를 숙청하였다.

1521년(중종 16년) 3월 지중추부사, 5월 의정부 좌참찬을 거쳐 안당 등의 추국에 참여한 공로로 1계급 특진되었으나 스스로 사양하였으나 왕은 그에게 1자급을 특진시켰다. 그해 10월 다시 좌참찬에 임명되고, 1522년(중종 17년) 4월 왜구가 조선에 침략하자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김전, 남곤 등과 함께 일본에 끌려간 백성들의 쇄환을 건의하였다.[1] 6월에 순변사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였다.

1522년(중종 17년) 비변사당상을 거쳐 11월 숭정대부에 올라 의정부 우찬성이 되었다.[1] 스스로 직임을 감당할 수 없음을 들어 사직상소를 올렸으나 왕이 허락하지 않았다. 1523년 모친상을 당하여 3년상을 마쳤다.[1] 1525년(중종 20년) 관직에 복귀하여 화천군(花川君)이 되고, 4월 삼공의 추천으로 비변사당상이 되었으며 5월 예조판서에 제수되었다.[1]

1525년(중종 20년) 7월 사헌부 대사헌, 형조판서 등을 지냈다.[1] 1526년(중종 21년) 3월 다시 형조판서에 임명되고, 9월 예조판서가 되었다.[1]

2. 2. 1. 관료 생활 초기

1503년(연산군 9년) 홍문관 부수찬과 수찬이 되었다. 그해 10월 서산으로 사냥나간 연산군을 수행하였으며, 연산군의 명으로 새 두 마리를 두 대비전에 올렸다.[1] 이후 경연검토관(檢討官)으로 경연에 참여하여 10월 경연에서 강할 때, 고사를 인용해 소격서의 폐지를 건의하였다.[1]

民나라 임금이 도가(道家)의 술법을 숭상하고 믿어, 진수원으로 천사를 삼고 모든 정령(政令)과 형벌을 반드시 자문하여 의논한 뒤에야 결정하다가 끝내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宋나라 때에는 옥청 소응궁(玉淸昭應宮)이 있었고, 우리 나라에는 소격서(昭格署)가 있는데, 모두 이단(異端)으로서 국고의 소비도 적지 않습니다. 성종께서 폐지하려 하는데 대신이 조종 때부터 설치하여 이미 오래되었으니 갑자기 폐지할 수 없다 하므로 중지한 것이니, 혁파(革罷)하시기 바랍니다.|민나라 임금이 도가의 술법을 숭상하고 믿어, 진수원으로 천사를 삼고 모든 정령과 형벌을 반드시 자문하여 의논한 뒤에야 결정하다가 끝내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송나라 때에는 옥청 소응궁이 있었고, 우리 나라에는 소격서가 있는데, 모두 이단으로서 국고의 소비도 적지 않습니다. 성종께서 폐지하려 하는데 대신이 조종 때부터 설치하여 이미 오래되었으니 갑자기 폐지할 수 없다 하므로 중지한 것이니, 혁파하시기 바랍니다.중국어

이후 경연검토관으로 경연에서 고서적의 고사를 왕에게 강의하다가 11월 시독관(侍讀官)으로 승진하여 계속 경연에 참석하였다.[1] 왕이 도적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묻자 그는 도둑을 없앨 수는 없고, 임금이 모범을 보이는 것이 좋다고 답하였다.[1]

도둑을 법으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수(隋)나라 고조(高祖) 때는 오이 한 개를 도둑질한 자도 모두 죽였지만 도둑들이 천하에 가득 찼었으며, 당(唐)나라 태종(太宗) 때는 금하는 법이 허술하였지만 산길이나 물가에 사는 사람도 바깥 문을 닫지 않았으니, 인군이 그 풍속을 바로잡기에 달린 것입니다.|도둑을 법으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수나라 고조 때는 오이 한 개를 도둑질한 자도 모두 죽였지만 도둑들이 천하에 가득 찼었으며, 당나라 태종 때는 금하는 법이 허술하였지만 산길이나 물가에 사는 사람도 바깥 문을 닫지 않았으니, 인군이 그 풍속을 바로잡기에 달린 것입니다.중국어

관직생활 초기에 경연에 입시하며 사서육경의 구절을 해석하여 왕에게 강독하였다.[1] 그 뒤 수찬, 부교리, 교리, 부응교를 지냈다.[1]

2. 2. 2. 갑자사화 전후

1504년 3월 갑자사화가 발생하여 부교리로 재직 중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다. 4월 연산군이 폐비 윤씨 사사 사건 관련자의 처리를 문의할 때 참석하였다. 같은 해 4월 교리(校理)가 되었으며, 내관 한 사람과 함께 양주(楊州)로 파견되어 폐비 윤씨의 사사사건에 관련된 두대(豆大)의 부관참시를 감독하고 돌아왔다.[1]

1504년 4월 24일 홍문관 교리로 정창손, 한명회의 위패를 종묘에서 내칠 때, 죄가 있다는 말이 불경하다는 이유로 연산군의 명을 받아 종묘에 고하는 제문을 고쳐서 지었다. 그러나 축문의 본문에 '죄있는 신하'라는 구절이 문제가 되어 다음날 문책당하였다.[1]

5월 밤에 숙직근무하던 중 연산군의 명을 받아 홍문관 응교(應敎) 정환(鄭渙)과 함께 선정전 월랑(月廊)에서 '간신을 베어 없애다.'는 뜻으로 율시(律詩)를 지어 바쳤다. 6월 왕이 밤까지 사냥을 나가자, 다른 언관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사냥을 다니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간했다가 끌려가 공초를 당했고, 바로 태형 40대를 받고 유임되었다.[1]

1504년 8월 활쏘기 대회에서 우승하여 상으로 한자급 특진하였고, 9월에 홍문관 부응교에 임명되었다. 그해 부친상을 당하여 관직에서 사퇴, 갑자사화의 여파로 발생한 화를 면할 수 있었다.[1]

2. 2. 3. 중종 반정과 공신 책록

1506년(중종 1년) 박원종, 유순정 등의 중종반정에 참여하였다. 중종 즉위 후 응교에 임명되었고, 그해에 중종을 추대한 공로로 당상의 품계에 올랐으며 병충분의 정국공신(秉忠舊義靖國功臣) 3등관에 책록되고, 화천군(花川君)에 봉해졌다.

1507년 초 김공저(金公著), 박경 등이 역모를 꾸민다는 사실을 고변하여 상을 받았다. 그는 김공저가 삼공을 제거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남곤에게 전하였다. 남곤은 이를 유숭조에게 알렸고, 김공저, 박정 등을 체포, 처벌하였다. 그는 바로 가선대부로 승진하였으며,[2] 그해 다시 화천군(花川君)에 봉해졌다.

2. 2. 4. 관료 생활

1509년(중종 4) '문무를 겸하여 참으로 쓸만한 인재'라는 성희안의 추천을 받고 성천부사(成川府使)에 임명되었으나,[4] 당일, 경관직에 적당하다는 이유로 체직되었다. 외직에 있을 때 그는 성실하고 신속하게 처결하여 죄수가 적체되는 일이 없어서 옥이 텅 비게 되었으며 따라서 표창을 받았다. 1509년 5월 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을 거쳐 9월 선릉(宣陵)에 왕이 친히 제사드릴 때 대장(大將)으로 수행하던 중, 표신(標信)을 왕에게 고하지 않고 부대를 해산하여 의금부에 투옥되어 추고당했다. 그해 선공감 제조(繕工監提調)와 한성부 우윤을 거쳐 11월 전라도 관찰사가 되었으나, 대간으로부터 낭관(郞官)으로 있을 때부터 내력(來歷)이 없었으며, 당상관(堂上官)이 되어서도 우윤(右尹) 등을 지내는 등 경력이 없다는 점과 전라도는 지역이 넓고 송사가 많아 소임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어 논박받고 체직되었다. 다시 한성부우윤을 거쳐 경연특진관이 되었다.

1510년 3월 17일 경연특진관으로 있을 때 《시경》 소아의 육아편에 있는 육아시(蓼莪詩)의 구절을 인용해 왕에게 효도를 행실의 근본으로 삼을 것을 건의하였다.

1512년 5월 한성부 우윤이 되었고, 충신·효자·의부·절부를 찾아내 포상하고 관직에 임용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해 경연에 입시하였으며, 이후 경연관으로 활동하며 현안 해결에 주력하였다. 10월 18일에는 경연장에서, 변방 5진의 수령들이 체직하여 돌아올 때 현지의 말을 가져오는 것의 폐단을 논하였고, 당일 무과와 파방의 절차를 의논하였다. 10월 다른 경연관들과 함께 간통한 여성을 사형에 처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유순정, 송일, 이손이 다시 간통한 여성을 사형에 처할 것을 건의하자 신용개 등 다른 경연관들과 함께 입시하여, '간통한 여성을 사형에 처하는 것에 반대한 이유와 풍속을 바로잡으려고 형법을 준엄하게 했다가 사건의 진실이 알려지면 후세의 비웃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였다. 10월 말 유순정이 연좌제의 폐지를 건의하자, 다른 경연관들과 함께 친척의 경우 사건의 내막을 알면서도 말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어 연좌제 폐지에 반대하였다.

1513년 1월 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 2월 경연특진관을 거쳐 3월에는 현덕왕후의 복권을 청하는 송일의 주장에 동조하였다. 그해 6월 형조 참판이 되었다. 전해에 유자광이 죽자 어머니에게 불손하게 대한 그의 아들 유진(柳軫)이 불효죄로 탄핵을 받고 사형에 처하자는 논의가 벌어지자[5] 노공필(盧公弼)·이자건(李自健)은 사형에 처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반대하였으나, 그는 다른 경연관들과 함께 강상죄가 크다며 유진의 사형에 찬성하였다. 1514년 10월 이조참판이 되자, 11월 대간이 그가 관직에 임명된지 얼마 안돼 이조참판에 임명된 것을 탄핵하였으나 왕이 듣지 않았다. 이후 계속 양사의 논박을 받았으나 왕이 들어주지 않았다.

2. 2. 5. 사림과의 갈등

1516년(중종 11년) 개성부 유수, 형조판서를 거쳐 1518년(중종 13년) 1월 경연특진관이 되었다. 그해 우참찬(右參贊)에 임명되었으나 조광조 등 사류(士類)로부터 소인(小人)으로 지목받고, 이조판서이던 안당의 거부로 임명되지 못하였다. 이에 관작을 스스로 사퇴하고 한강변에 정자를 지어 시문으로 소일하며 울분을 달래던 중, 아들 심사손(沈思遜)마저 사류의 탄핵으로 파직되자 조광조 등의 사류에 대한 원망이 골수에 맺혔다.[1]

1518년 형조판서가 된 뒤 안당을 공격했다. 그해 10월 화천군이 되고, 이후 형조판서, 의정부 우참찬, 한성부 판윤, 지의금부사에 올랐으나, 신진 세력인 조광조의 탄핵으로 파직당하고, 정국공신 책록도 삭탈당했다. 12월 9일 한성부 판윤이 되었으나 12월 13일 사간원으로부터 간사한 사람으로 몰려 탄핵당하였으나 왕이 듣지 않았다. 곧 경연특진관이 되었으나, 12월 15일 경연특진관에 부적합하다는 사간원의 비판을 받았다.[1]

1518년 12월부터 1519년 1월까지 사간원의 간관들로부터 계속 탄핵을 당했으나 왕이 들어주지 않았다. 1519년 1월 23일 한성부 판윤에서 체직당하였다. 그러나 사간원에서는 그가 공론에 용납되지 않았다며 경연특진관에서도 해임할 것을 여러번 청하였으나 왕이 듣지 않았다. 4월 겸 지의금부사(兼知義禁府事)가 되었으나, 사헌부와 사간원의 반대로 5월 1일자로 지의금부사에서 해임되었다. 5월 2일 다시 화천군(花川君)에 임명되고, 5월 다시 지의금부사에 임명되었으나 사간원과 사헌부에서 계속 탄핵상소를 올렸다.[1]

2. 2. 6. 기묘사화와 사림파 숙청

훈구파 대신으로서, 1519년(중종 14년) 여름 남곤, 홍경주와 모의하여 기묘사화를 일으켜, 조광조와 그의 신진 사류들을 모조리 숙청시키거나 실각시켰다. 이때 한 궁녀가 나뭇잎에 꿀을 발라 쓴 '주초위왕'(走肖爲王), '조씨전국'(趙氏專國)의 말을 퍼트리며 사건을 확대시켰다.[1]

1519년 조광조 일파를 숙청한 일로 이조판서가 된 뒤 남곤, 홍경주 등과 함께 조정을 장악하였다. 의정부 우참찬, 이조판서, 한성부 판윤, 의정부 좌참찬 겸 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도총관을 거쳐 1519년 12월 다시 이조판서가 되었다.[1] 1520년 1월 이조판서로서 6조의 낭관들 중에 음서 제도로 임명된 낭관들이 많으므로 인사이동시킬 것을 건의하는 상소를 올려 성사시켰다.[1] 그 뒤에도 조광조와 친한 김식을 비롯한 조광조 일파에 대한 탄핵을 계속하였으며, 그와 친한 인물들도 수시로 규탄, 비판하였다.[1]

1521년(중종 16년) 2월, 스스로 자질을 이유로 사직을 청하였다.[1]

銓曹|전조중국어의 직임은 반드시 자질이 훌륭한 사람으로 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은 본디 성품이 거칠고 게으른 데다가 지식마저 없으니, 더욱 이 중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주제에 오래도록 정사(政事)의 권리를 맡고 있으면 어진이를 등용하는 길에 매우 해로울 것입니다. 신의 직을 갈아 주소서.[1]

그러나 왕이 듣지 않았고, 거듭 사직 상소를 올려 그해 3월 면직되었다.[1]

2. 2. 7. 신사무옥

기묘사화로 조광조 일파가 제거된 이후, 일부 사림파 도학자들은 기묘사화의 원흉으로 지목된 몇몇 대신과 그 협력자들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성균관 학유 안처겸과 부수찬 안처근 형제는 훈구파의 영수인 '''심정''', 홍경주 등을 제거하고, 남곤, 김전 역시 배신자, 변절자로 지목하여 제거하려 모의하였다.

그러나 안처겸 형제의 남곤, 심정 제거 모의는 송사련의 밀고로 탄로났다.[6] 송사련에게서 안처겸 형제와 사림파 도학자들의 조정 대신 암살 계획을 전해 들은 심정은 즉시 조정에 이를 보고하였다. 1521년 송사련으로부터 안처겸 형제의 모의를 알게 된 남곤 등은 안처겸 등의 역모를 주장하여 안당 등의 일파를 숙청하였다.

2. 2. 8. 관료 생활 후반

1521년(중종 16년) 3월 지중추부사, 5월 의정부 좌참찬을 거쳐 안당 등의 추국에 참여한 공로로 1계급 특진되었으나 스스로 사양하였으나 왕은 그에게 1자급을 특진시켰다. 그해 10월 다시 좌참찬에 임명되고, 1522년(중종 17년) 4월 왜구가 조선에 침략하자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김전, 남곤 등과 함께 일본에 끌려간 백성들의 쇄환을 건의하였다.[1] 6월에 순변사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였다.

1522년(중종 17년) 비변사당상을 거쳐 11월 숭정대부에 올라 의정부 우찬성이 되었다.[1] 바로 스스로 직임을 감당할 수 없음을 들어 사직상소를 올렸으나 왕이 허락하지 않았다. 1523년 모친상을 당하여 3년상을 마쳤다.[1] 1525년(중종 20년) 관직에 복귀하여 화천군(花川君)이 되고, 4월 삼공의 추천으로 비변사당상이 되었으며 5월 예조판서에 제수되었다.[1]

1525년(중종 20년) 7월 사헌부 대사헌, 형조판서 등을 지냈다.[1] 1526년(중종 21년) 3월 다시 형조판서에 임명되고, 9월 예조판서가 되었다.[1]

2. 3. 생애 후반

1527년(중종 21년) 대광보국숭록대부로 특진하여 의정부 우의정이 되었다. 여러 번 사직상소를 청했으나 왕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해 2월 우의정에서 사직하고 영경연관사가 되었다가 3월 다시 우의정이 되었다. 그 해에 남곤의 죽음으로 조정을 홀로 장악하게 되었다. 남곤이 죽은 뒤 의정부 좌의정이 되어 화천부원군(花川府院君)에 봉해졌으며, 이항과 김극핍, 채무택 등을 수하에 두고 권력을 독점하였다. 이때 세자(후일의 인종)의 누이 효혜공주의 시아버지이자 권력 경쟁자였던 이조판서 김안로와 권력 암투를 벌였다.

이후 대간에서 이항을 계속 탄핵하자 그는 이항을 적극 두둔하였다. 한편 김안로는 신진이라 그는 김안로 등을 쉽게 귀양보내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1528년(중종 22년) 만포첨사로 변방을 지키던 아들 심사손이 여진족에게 살해당했다는 비보를 접하였다. 아들의 전사 소식을 접했으나, 그는 슬픈 기색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한다.

1527년 10월 좌의정이 되었다. 1529년 영부사, 전함사 제조(典艦司提調)를 거쳐 다시 의정부 좌의정이 되었으며 한성부 판윤을 거쳐 또 다시 좌의정이 되었다.

2. 3. 1. 김안로와의 갈등

1527년(중종 21년) 1월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로 특진하여 의정부 우의정이 되었다. 우의정이 되자 여러 번 사직상소를 청했으나 왕이 사양하였다. 2월 우의정에서 사직하고 영경연관사가 되었다가 3월 다시 우의정이 되었다. 그 해에 남곤의 죽음으로 조정을 홀로 장악하게 되었다. 남곤이 죽은 뒤 의정부 좌의정이 되어 화천부원군(花川府院君)에 올라 이항과 김극핍(金克愊), 채무택 등을 수하에 두고 권력을 독점하였다. 이때 세자(후일의 인종)의 누이 효혜공주의 시아버지이자 권력 경쟁자였던 이조판서 김안로와 권력 암투를 벌였다.

이후 대간에서 이항을 계속 탄핵하자 그는 이항을 적극 두둔하였다. 한편 김안로는 신진이라 그는 김안로 등을 쉽게 귀양보내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1528년(중종 22년) 만포첨사로 변방을 지키던 아들 심사손이 여진족에게 살해당했다는 비보를 접하였다. 아들의 전사 소식을 접했으나, 그는 슬픈 기색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한다.

1527년 10월 좌의정이 되었다. 1529년 영부사, 전함사 제조(典艦司提調)를 거쳐 다시 의정부 좌의정이 되었으며 한성부 판윤을 거쳐 또 다시 좌의정이 되었다.

1530년 김안로는 은밀히 복직을 도모하였다. 당시에, 심정은 의정부 좌의정에 있었고 아들인 심사순(思順)은 홍문관 부제학으로 있었는데, 이때 김안로의 복직을 놓고 의정부와 홍문관에서 모두 불가하다고 아뢰자 김안로는 심정과 그의 아들이 자신의 복직을 방해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게 된다. 곧 유배에서 풀린 김안로는 일찍이 찬출되었던 원한을 품고 그를 공격하였다.

2. 3. 2. 유배와 죽음

1530년(중종 25년) 김안로의 사주를 받은 채무택은 자신의 가신을 시켜 당시의 정치를 비방하는 익명서를 종로에 내걸고 대간에 은밀히 밀고하였다. 그는 익명서가 심사순의 소행이라 하여 국문을 청했다. 그 뒤 경빈 박씨와 심정이 관련되었다는 소문을 입수한 것처럼 조작한 김안로는 거듭 심정을 탄핵했다. 이후 양사의 탄핵을 받다가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빈 박씨의 동궁 저주 관련 사실이 드러났다. 김안로의 사주를 받은 사헌부 대사헌 김근사(金謹思), 사간원 대사간 권예(權輗) 등은 심정과 그의 아들 부제학 심사순을 함께 탄핵하였고, 심사순은 고문으로 죽고 심정은 강서로 유배되었다.[1]

이후 양사에서 여러 번 심정을 사사, 처형할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중종은 이를 무마하려 했다. 그러나 1531년(중종 26년) 이항·김극핍 등과 함께 신묘삼간(辛卯三奸)으로 지목되었고, 그해 11월 양사로부터 계속해서 탄핵당하였다. 이후 경빈 박씨와 통정했다는 누명을 쓰고 양사의 탄핵을 받았으며, 분노한 중종에 의해 12월 1일 사사의 명이 내려졌다. 12월 3일 심정은 배소에서 금부도사가 준 사약을 받고 사사되었다. 향년 60세였다.[1]

3. 사후

김안로가 패사(敗死)한 뒤 김안로의 형 김안정(金安鼎)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자 부자가 함께 신원 복작되었다.[1]

그러나 훈구파가 몰락한 후, 다시 추탈되었다.[1] 심정은 사림의 미움을 받아 신원되지 못하고 남곤과 함께 '곤정(袞貞)'으로 일컬어져 소인의 대표적 인물로 길이 매도되었으며, 곤쟁이 젓의 유래가 되었다고 한다.[1] 그러나 그의 손자 심수경은 연좌되지 않고 명종과 선조 때 영의정을 지냈다.[1] 1910년(융희 3년) 조선이 멸망하고 난 뒤에야 그의 저서와 작품이 간행되었다.[1]

4. 가족 관계

관계이름비고
증조부심귀령(沈龜齡)좌명공신 풍천군(豐川君), 의흥삼군부 도총제, 지의흥부사
조부심치(沈寘)남원부사, 증호조판서
심응(沈應, 1433년 ~ 1504년)적개공신 봉조하 증영의정 풍산부원군(豊山府院君)
정경부인 달성 서씨(達城 徐氏, ? ~ 1523년)서문한(徐文翰)의 딸
심원(沈元, ? ~ ?)내자시정
심형(沈亨, ? ~ 1517년 4월 3일)정국공신(靖國功臣) 풍창군(豊昌君), 충청도 수군절도사
동생심의(沈義, 1475년 ~ ?)소격서령
부인정경부인 하양 허씨(河陽 許氏, 1468년 ~ 1534년 4월 19일)허당(許塘)의 딸
장인허당(許塘)
외조부서문한(徐文翰)
아들심사공(沈思恭)
며느리조씨조수성(趙守誠)의 딸
첩며느리이름 미상심사공의 첩
손자심수정(沈守精)
서손자심수백(沈守白)
손녀풍산 심씨
손녀사위성효관(成效寬)찰방
아들심사손(沈思遜, 1493년 12월 25일 ~ 1528년)홍문관 직제학, 만포진 첨절제사, 증영의정
며느리정경부인 전의 이씨이예장(李禮長)의 딸, 슬하 3남 2녀
손자심수경(沈守慶, 1516년 12월 20일 ~ 1599년4월 20일)영의정 역임, 청백리
증손자심일장(沈日將)찰방
고손자심관(沈關)호조좌랑
5세손심노(沈노)승지
6세손심구(沈玖)상의원정
증손자심일취(沈日就)첨지중추부사, 증 이조참판
서증손자심일매(沈日邁)관상감정
서증손자심일준(沈日遵)인동부사
서증손자심일운(沈日運)해미현감
손자심수약(沈守約)
손자심수준(沈守準)
손녀풍산 심씨
손녀사위이의충(李義忠)
손녀풍산 심씨
손녀사위유대업(柳大業)
아들심사순(沈思順, ? ~ 1531년)홍문관 부제학
며느리덕수 이씨이빈(李蘋)의 딸, 슬하 3남 3녀
손자심수신(守愼)
손자심수의(守毅)
손자심수간(守簡)
손녀풍산 심씨
손녀사위운양령(雲陽令[7])
손녀풍산 심씨
손녀사위이빈(李贇)
손녀풍산 심씨
손녀사위이장윤(李長胤)
풍산 심씨
사위김억(金億)
외손녀1녀
풍산 심씨
사위한윤종(韓胤宗)
외손녀2녀
이름 미상
서자심사눌(沈思訥)
서며느리최씨최맹호(崔孟豪)의 딸
서손자심수빈(沈守贇)
서손녀풍산 심씨
서손녀사위남응년(南應年)


5. 평가

조광조, 안당 등에게 사적인 원한과 반감을 가졌으나, 정치적으로는 청렴하였다. 형제간에 우애가 지극하여 곤경에 처한 동생 심의를 끝까지 보살펴주었다고 하며, 교묘한 꾀를 잘 내어 지혜주머니(智囊)라 불렸다고 한다.

아들 심사손 등을 변방에 보내 국경을 지키게 하는 등, 자제들의 변방 근무를 기피하던 당시 양반 관료들과는 다른 면모를 보였다. 그의 손자 심수경청백리로 인정되었다.

6. 기타

심정은 학문적으로 관학파의 주도 인물이었으며, 경학과 사장학을 이끌었다. 여러 작품을 남겼으나, 조광조 등의 처형에 가담한 인물이라 대부분 소각되고 인멸되었다.

심정의 장남은 명종 때 내자시 정(內資寺正)을 지낸 심사공(沈思恭)이다. 차남은 중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만포진 첨절제사(정3품 당상관)를 지낸 심사손이며, 삼남은 중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승지, 홍문관 부제학을 지낸 심사순이다. 심사손의 아들 심수경은 선조 때 우의정, 좌의정을 지냈다.

7. 유적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77호로 지정된 《풍산심씨 문정공파 묘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에 있다.
  • 《소요정》: 1517년(중종 12년) 조광조 등의 사림파에 의해 파직되고 위훈까지 삭제되자, 심정은 지금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탑산 남쪽 기슭에 '소요정(逍遙亭)'이라는 정자를 짓고 울분을 달랬다고 한다. 지금은 터만 남아있다.

참조

[1] 문서
[2] 조선왕조실록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30일(갑술) 6번째기사
[3] 조선왕조실록 중종 3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8월 28일(기해) 1번째기사
[4] 문서
[5] 문서
[6] 문서
[7]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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